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11).
현행
개정안
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