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현재는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이 주택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를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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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정의에 저당권 설정 방식만 포함됨
변경 후
저당권 설정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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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의 신탁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탁 수익권의 인정과 신탁재산 취득에 관한 권리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범위 확대와 신청자 안내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금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전용계좌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와 연금 산정을 위한 주택 가액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탁 방식이나 전용계좌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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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믿고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택을 신탁함으로써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집을 임대할 수 있게 돕는 용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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