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이용자 권익 보호 협조 의무
게임물 사업자가 정부의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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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없음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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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게임 사업자의 협조와 특정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급분류 결과의 통보 의무와 온라인 시스템 관련 유통 예외 규정이에요.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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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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