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발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한 절차 간소화
개인이 만든 게임이나 해외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게임 등 특정 조건에 맞는 게임물은 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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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등급분류)
변경 전
기존에는 모든 게임물이 위원회나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제21조의10에 따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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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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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적절한지 판단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대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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