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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가.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항 및 제21조의10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제21조(등급분류)
제21조의10(등급분류의 간소화)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41조(수수료)
제48조(과태료)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7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