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게임 오류로 인한 피해 구제와 비영리 게임의 등급분류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게임 오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게임 오류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게임 사업자가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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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변경 후
게임물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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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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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이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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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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