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물질의 국제운송 방호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핵물질 국제운송 방호 강화
핵물질을 해외로 보내거나 들여올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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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원자력사업자의 정의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라목)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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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와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의하고 있어요.
국제운송 시 필요한 방호 계획 승인과 검사,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방호 교육 관련 사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탁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법령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관련 규정(제45조 제1항제6호 및 제5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현재 구축 중인 센터는 기존에 약속된 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계속 업무를 맡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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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리적방호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이 도난, 탈취, 파괴 또는 사적 이용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이나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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