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물질의 국제 운송 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호 계획 승인과 검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신고
핵물질을 해외로 보내거나 가져올 때, 원자력사업자나 위탁받은 자는 반드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라야 해요. 다만, 사소한 변경 사항은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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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는 내용
변경 후
원자력사업자의 정의에 '운영허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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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와 방호 교육에 관한 규정이에요.
핵물질의 국제운송 시 필요한 승인과 검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업무 위탁 시의 승인 절차와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적 의무 위반이나 허위 신고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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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사업자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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