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원자력 사고 시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휘센터 관리 업무 위탁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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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현장지휘센터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현장지휘센터 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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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진행 중인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탁 관계를 인정하여 업무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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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하며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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