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 현행법상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위탁 및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국제운송 방호계획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특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다. 국제운송 방호계획의 승인 및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안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제13조의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제13조의2(생 략)
제16조(적용 범위)
제45조(업무의 위탁)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39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