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행위의 경중에 맞는 적절한 과태료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규정 구체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자가 문화재를 관리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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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지정문화재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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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6조(손실보상), 제59조제2항, 제74조제3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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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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