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문화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절차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규정의 구체화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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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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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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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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