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신고 등 행정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하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사안과 동일하게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등).
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손실의 보상)
제59조(준용 규정)
제74조(준용규정)
제103조(과태료)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86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