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추어, 위반 행위의 정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체계 재정비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춰요. 이는 비슷한 성격의 위반 행위들 사이에 과태료 금액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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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 이하로 낮추어 다른 위반 행위들과의 형평성을 맞췄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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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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