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판 절차 및 법원 관리5건
상급법원의 결정 권한과 재판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6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법원이 병합심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법원이 심판 법원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게 돼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던 신청서를 앞으로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게 돼요.
- 제37조개정판결은 구두변론을 거쳐서 해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 시에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피고인 권리 및 변호인6건
변호인 관련 제도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17조개정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인 출신 법관이나 관련 기관 임원 출신 법관은 재판에서 제외돼요.
- 제33조개정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게 돼요.
- 제34조개정변호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용어가 다듬어지며요.
- 제89조개정지금은 '수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접견·진료'로 명확하게 고쳐서 표현해요.
- 제91조개정지금은 '교통의 접견'이라 쓰고 서류 등의 수수 금지를 나열했지만, 앞으로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으로 명칭을 바꾸고 문장을 더 매끄럽게 다듬어요.
- 제116조개정지금은 '보지하여야'라고 표현하지만, 앞으로는 '보호해야'로 고쳐서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함을 분명히 해요.
수사 및 재판 실무9건
조서 작성, 기간 계산, 구속 등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세부 규칙을 다듬었어요.
- 제48조개정조서 작성 시 진술자의 추가·삭제·변경 청구 반영과 간인 및 서명날인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66조개정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 여부와 공휴일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86조개정지금은 '구속령'과 '가류치'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구속영장'과 '가유치'로 용어를 다듬어 표현해요.
- 제98조개정보증금이나 수용 등 보석의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표현들을 법률 용어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요.
- 제99조개정지금은 '자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자금능력'으로 바꾸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함을 명확히 해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영상의 방식'이라 쓰고 문장이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영장의 방식'으로 바꾸고 항목별로 번호를 매겨 보기 편하게 정리해요.
- 제157조개정선서 문구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듬어 수정해요.
- 제165조의2개정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활용한 증인 신문 시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요.
- 제177조개정감정에 관한 규정을 다룰 때 구인 관련 규정은 제외하고 제12장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해요.
용어 정비 및 현대화5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고쳐서 가독성을 높였어요.
- 제123조개정지금은 '선차내'나 '인거인' 같은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선박·차량', '이웃사람' 등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 고쳐요.
- 제141조개정지금은 '사체'나 '증적의 존재' 같은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시체', '증거가 될 만한 흔적' 등으로 알기 쉽게 고쳐요.
- 제148조개정지금은 '발로될'이나 '관계있는 자'라고 표현하지만, 앞으로는 '드러날', '해당하는 자'로 바꾸어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요.
- 제181조개정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해요.
- 제211조개정현행범인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관한 문구들을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요.
특수 절차 및 형사법 원칙7건
적부심사, 공소권, 재심 등 주요 형사 절차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 제214조의2개정적부심사 청구 시 기각 사유를 구체화하고, 심사 후 석방 및 재구속 제한에 관한 상세 규정을 추가해요.
- 제214조의3개정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 및 재구속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요.
- 제232조개정고소 취소 시 재고소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 희망 의사 철회에 관한 표현을 다듬어요.
- 제248조개정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범죄사실에 대한 효력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문구만 정비해요.
- 제327조개정공소기각의 판결 사유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더 명확한 문구로 다듬어 표현하게 돼요.
- 제345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권자의 요건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조사와 문장 연결 방식을 매끄럽게 고쳐요.
- 제346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 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의 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도록 해요.
형 집행 및 형량 표현6건
형의 종류와 집행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사형 집행 정지 등의 규정을 다듬었어요.
- 제250조개정지금은 '중한 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무거운 형'으로 용어를 바꾼답니다.
- 제368조개정지금은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표현해요.
- 제420조개정재심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이나 공직자의 범죄 등 새로운 경우를 추가했어요.
- 제439조개정재심에서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을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꿔요.
- 제462조개정형 집행 순서를 정할 때 '중한 형'이라는 표현 대신 '무거운 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469조개정사형 집행 정지 사유를 설명할 때 '잉태중에 있는 여인'을 '임신 중인 여인'으로 알기 쉽게 고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