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급법원 및 절차 개선6건
상급법원의 결정이나 신청, 제출 등 법적 절차의 주체와 표현을 명확하게 다듬었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게 돼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게 돼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게 돼요.
- 제37조개정판결 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결정·명령 시 사실 조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돼요.
- 제66조개정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 여부나 공휴일 포함 여부 등 관련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게 바뀐도 돼요.
피고인 권리 및 보호8건
피고인의 접견, 진료, 보석 등 기본권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고 강화했어요.
- 제34조개정변호인의 접견이나 서류 수수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의사로 진료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져요.
- 제86조개정구속령상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때 가장 가까운 교도소 등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게 돼요.
- 제89조개정구속된 피고인이 법률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물건을 주고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표현돼요.
- 제91조개정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시 법원이 접견 금지나 물품 검열을 할 수 있으며, 의류·양식·의료품은 제외돼요.
- 제98조개정보석 허가 시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를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하게 돼요.
- 제99조개정보석 조건을 정할 때 피고인의 전과나 자산 등을 고려하며, 자금 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어요.
- 제214조의2개정적부심사 청구 시 기각 사유를 구체화하고, 심사 후 석방이나 보증금 조건 등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어요.
- 제214조의3개정적부심사 결과로 석방된 피의자가 재체포되거나 재구속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수사 및 증거 절차7건
압수·수색, 신체 검사, 증인 신문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실무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48조개정진술자의 추가·삭제·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와 진술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요.
- 제114조개정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 정보, 죄명, 장소, 유효기간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해요.
- 제116조개정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제123조개정공무소나 항공기 등에서 영장 집행 시 책임자나 주거주, 이웃사람 등을 참여하게 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 제141조개정신체 검사 시 대상자의 성별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명예를 보호하고, 여성을 검사할 땐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시켜요.
- 제157조개정선서 문구와 절차를 명확하게 다듬고, 증인이 서명하지 못할 때 대행하는 절차 등을 정리했어요.
- 제165조의2개정비디오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활용한 증인 신문 시 적용되는 대상과 조건을 구체화했어요.
약자 보호 및 소통4건
장애인이나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표현을 다듬었어요.
- 제33조개정피고인이 농아인 경우를 포함하여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148조개정본인이나 친족 등 가까운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 제177조개정감정에 관한 규정을 다룰 때 구인 관련 규정은 제외하고 제12장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 제181조개정농아자 또는 아자의 표현을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이 있는 사람으로 넓혀 통역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공소 및 형 집행11건
공소의 효력, 재심, 형 집행 등 재판 후반부 절차와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 제211조개정현행범인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관한 문구들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었어요.
- 제232조개정고소 취소 시 재고소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처벌 의사 철회 시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요.
- 제248조개정공소의 효력이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점과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 효력을 유지했어요.
- 제327조개정공소기각의 판결 사유들을 법률 용어에 맞춰 더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다듬었어요.
- 제345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권자의 요건을 문장 부호와 표현을 다듬어 읽기 편하게 수정했어요.
- 제346조개정상소권회복 청구 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의 기간과 소명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 제368조개정지금은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표현해요.
- 제420조개정재심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관이나 검사의 직무 관련 죄 등 새로운 재심 사유들을 추가했어요.
- 제439조개정지금은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표현해요.
- 제462조개정형 집행 순서에서 '중한'이라는 표현 대신 '무거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바꿨어요.
- 제469조개정사형 집행 정지 사유를 설명할 때 '잉태중'을 '임신 중'으로, '여자인 때'를 '여자인 때'로 표현을 다듬었어요.
기타1건
- 제250조개정지금은 '중한' 형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무거운' 형에 대해 제249조를 적용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