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법관이 과거에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맡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막기 위해 재판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로펌 관련 사건 배당 제한 기간 확대
법관이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이 대리하는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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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8호
변경 전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변경 후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증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재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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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제17조제8호와 제9호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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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공정성을 위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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