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법관이 과거에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과 관련된 사건을 맡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로펌 출신 법관의 재판 공정성 강화
법관이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곳이 대리하는 사건을 맡는 것을 제한하여, 과거 인맥으로 인한 불공정한 판결 우려를 줄이고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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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증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재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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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제17조제8호와 제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공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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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재판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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