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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9인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라,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해당 로펌이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다,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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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