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 지원과 장기 재직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관련 업종의 지원 확대
현재는 부동산 관련 사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관리나 중개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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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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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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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관리, 중개, 자문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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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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