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 지원
감정평가업과 같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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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등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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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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