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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외에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어 있음.
현행법이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에 따라 감정평가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도 고용창출 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