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서로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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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변경 전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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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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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서로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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