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기존에는 시행령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직접적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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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중소기업연구원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을 설립하며,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조사, 연구, 교육, 평가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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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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