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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중소기업연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