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중소기업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법적 공백을 채우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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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변경 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우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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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서로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서로의 회원이 되어 함께 활동하는 연합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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