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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3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한편,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 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중소기업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26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