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임대주택 건설 시 혜택을 주는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거지역별 용적률 상향
현재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집을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제1종전용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각 지역의 성격에 맞춰 용적률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높여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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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거지역을 별표에 따라 세분하여 구분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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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신고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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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올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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