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500% 이하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주거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모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보다 낮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실제 지자체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은 대통령령의 용적률보다 더 낮게 규정되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정의를 모법에서 별표로 규정(안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율의 하한과 상한을 상향조정함(안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제1종전용주거지역 : 현행 50∼100% → 100∼2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현행 50∼150% → 150∼3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현행 100∼200% → 150∼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 현행 100∼250% → 200∼5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현행 100∼300% → 250∼600%
준주거지역 : 현행 200∼500% → 400∼800%
다. 임대주택의 경우 상향된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