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발의 ·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관리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울시 용적률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던 용적률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어,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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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거지역을 별표에 따라 세분하여 구분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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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신고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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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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