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를 기존 '100% 이상 250%'에서 '200% 이상 35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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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주거지역을 별도의 세분화 없이 '500퍼센트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주거지역을 상세히 구분하고, 이 경우 주거지역은 별표에 따라 세분하여 구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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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신고 등을 신청 중인 건물은 예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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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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