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은행 직원도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직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고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응대하는 직원만 보호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전화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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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변경 전
은행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분리, 상담 지원,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은행은 직접 응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대하는 직원(고객응대직원)을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분리, 상담 지원,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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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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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전화망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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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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