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고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직원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전화나 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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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대하는 직원도 '고청응대직원'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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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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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전화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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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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