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금융회사 직원도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고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응대하는 직원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전화나 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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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제1항
변경 전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러한 직원을 '고객응대직원'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대하는 직원(이러한 직원을 '고객응대직원'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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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업자
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등 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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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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