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피해 직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의 대상인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