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감독 기준 마련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사업 감독 및 제재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을 감독하고 제재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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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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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운수사업자들이 모인 협회나 연합회, 공제조합이 회원들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책임지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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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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