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 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며 불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명령, 조사·검사 등을 통한 감독과 함께 임직원 징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이나 피해자 손해사정 등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사업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7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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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