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군사 목적의 우주 개발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변경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바꾸어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요, 부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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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4항
변경 전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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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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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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