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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위성은 해외상업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획득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바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미국·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은 안보 목적 우주활용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책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군사목적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군사위성 개발·운용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