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염업조합의 회계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를 현대적인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과거부터 쓰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재 국제 기준에 맞는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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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변경 전
결산보고서 내용 중 '대차대조표'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결산보고서 내용 중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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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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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회계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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