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상공회의소의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대적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도 반영하여, 시대에 맞는 회계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
변경 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 중 '대차대조표'를 명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