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58조제14호).
현행
개정안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제43조(결산)
제44조(감자와 공고)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