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사용되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과거부터 사용해 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현재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변경 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 중 '대차대조표'라고 표기된 부분
변경 후
'재무상태표'로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조직의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