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10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8조(청산인)
제103조(청산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