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고압가스 안전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확인 거부 시 제재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기피하는 경우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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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과태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3조(과태료) ①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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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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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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