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규정 준수 확인
도시가스 사업자와 가스 사용 시설의 안전 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해진 안전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계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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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과태료) 제1항제1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6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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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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