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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과태료)
공포일 2021-06-15 · 공포번호 18271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