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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허가관청 등은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