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압가스 안전 설비의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안전설비 인증 업무 확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추가하여, 고압가스 시설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안전장치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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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제13호
변경 전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변경 후
독성가스(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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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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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성가스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있을 때 사람이나 생물에게 해로운 성질을 가진 고압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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