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고압가스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설비 인증 업무 추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을 포함해요. 이를 통해 가스검지기나 밸브 같은 안전 부품들의 성능 평가와 독성가스 처리 등의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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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제14호
변경 전
기존에 해당 항목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 범위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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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가산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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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설비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등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스검지기나 밸브 같은 안전 기기와 부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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